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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원금,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부산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중대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사고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한 매우 유용한 제도 입니다.
▣ 개요
부산광역시의 "시민 안전보험" 은 중대한 재난·사고로 피해을 입은 부산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부산광역시는 2022년 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계약자 : 부산광역시
▶ 보험사 : DB손해보험 컨소시엄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1년, 매년 갱신)
▣ 가입절차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가입 (주민등록 전입시 자동 가입, 전출시 자동 해지)
▣ 보장항목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1.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 (사태포함)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2.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 (사태포함)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5. 스풀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 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 1~14급)
▷ 1,000만원 한도
6. 급성감염병 사망
'급성감염병 분류표' 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만 15세~80세 보장)
▷ 300만원
7.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 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8.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 보험금 청구 기간, 청구 방법
1. 보험금 청구 기간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 부터 3년
2.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문의후 보험청구서와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서류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광역시 안전정책과 051-888-2894
보험청구 관련문의 : 통합상담센터 1522-3556 (DB손해보험 컨소시엄)
준비된 서류는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접수 등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서류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사고조사를 진행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토보하고,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부산시가 마련한 부산시민안전보험으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의 각 지역구는 "구민 안전보험" 도 가입합니다.
"시민 안전보험" 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지역구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거주하시는 관할 지역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험의 보장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사고없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오며
늘 건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