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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위해서 다양한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에게 힘이되는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서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하여 부산시민의 기본적인 기초생활을 돕는 복지제도 입니다.

 

위의 두가지 복지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구청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안내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생활이 어렵지만,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해산(출산)급여, 장제(장례식)급여, 연료비 등 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1개월 이상 거주중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1인가구 기준 월 87만원 이하)

- 재산 1억 3천 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 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고액소득(연 1억 이상) 또는 고액재산(9억 이상 / 금융재산은 제외) 인 경우는 제외 함.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 해산(출산)급여 : 700,000 원 (출산 및 출산예정시 1인당)

- 장제(장례식)급여 : 800,000 원 (사망 1인당)

- 연료비 : 100,000 원 (연 1회)

 

 

 

 

 

관할구청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안내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지원절차

 

상담·신청→  소득·재산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매월 25일)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코로나19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로인해 생활이 어렵지만 법이나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94만원)

재산(일반) 3억 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인 가구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주 소득자이 휴·페업을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코로나19 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상실,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지원내용

 

생계비 지원 (원칙 1회, 최대 3회) : 가구 규모별 차등지급  

 

 

 

 

관할구청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안내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지원절차

 

상담·신청 →  지원결정 →  72시간 내 급여지급 →  사후조사 및 관리

 

 

 

 

국민은 나라로 부터 기본적인 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준비되어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원신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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